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합헌, "오늘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날"

2008-10-30     이경환기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스포츠마사지사들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준 의료법 61조 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들로 인해 일반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기는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사 직역 외에 생계보장을 위한 대안이 거의 없고 약자를 우대하기 위한 조치로서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직종에 비해 공간이동과 기동성이 거의 요구되지 않고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이 영위하기 쉬운 안마업의 특성 등에 비춰볼 때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독점 자격을 준 의료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30일 "오늘을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승리의 날로 정하자"는 등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 날 오전 11시께 부터 대한안마사협회 회원 등 시각장애인 안마사 주최측1000여명(경찰 추산 600여명)은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가족부 앞에 모여 '시각장애인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한편 이 날 헌재 전원재판부는 탤런트 옥소리 등이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