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옥소리, 간통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008-10-30     스포츠 연예팀

 

 

배우 옥소리 등의 “간통죄는 헌법에 위배 된다”는 주장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30일 탤런트 옥소리 등이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에는 간통죄와 관련, 옥소리가 신청한 사건 등 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4건과 헌법소원 2건이 계류 중 이었다.

 

현행 형법 제241조에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 돼 있다.

 

이번 결정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재판관 4인은 위헌, 재판관 1인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으나 위헌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6인에 미치지 못해 합헌결정이 났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1990년, 1993년, 2001년 간통죄 위헌소송에 대해 세 차례 모두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한편 옥소리는 지난해 10월 남편 박철로부터 모 성악가와 간통한 혐의로 형사고소 당했다.

 

이에 옥소리 측은 지난 1월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 옥소리 건에 대해 간통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