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후원수당 ‘65%지급’ 위법인가-다단계판매 Q&A

2006-11-17     장의식 기자
    (5)후원수당 ‘65%지급’ 위법인가-다단계판매 Q&A

    Q:다단계판매회사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법정후원수당의 한도액 35%와 소매이익 30%를 합해 총 65%의 수당을 지급한다면 위법인지?

    A:후원수당이란 판매액 수당, 장려금 등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방문판매법은 후원수당 총액 범위를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소매이익은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은 이익으로 이는 개별 다단계판매원의 경영실적에 따라 소매이익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다단계판매회사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법정후원수당 한도액인 35%와 함께 소매이익 30%를 더하여 지급한다면, 결국 후원수당으로 65%를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방문판매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