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장사 비리' PD 실형 선고

2008-11-06     임학근기자

  연예일을 프로그램에 출연 시키는 대가로 돈과 주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ㆍ현직 PD에게 실형과 추징금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윤경 부장판사)는 6일 연예인 출연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전 KBS 책임프로듀서(CP) 이용우 씨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1억1천551만 원을 선고했다. 현금과 주식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MBC CP 고재형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3천311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검찰의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1년간 받은 돈이 1억 원이 넘으며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고씨에 대해서는 "고도의 공공성을 지닌 방송국 직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현금과 주식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부당하게 취득한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하는 등 범행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이다"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4년 6월부터 2005년 6월까지 팬텀엔터테인먼트 등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 출연 청탁 명목으로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씨도 2005∼2006년 주요 프로그램에 연예인을 출연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