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지나친 불공정 계약'이유로 소송해 승소

2008-11-07     스포츠 연예팀

신인가수 메이가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이에 승소한 소식이 알려져 화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부장판사 윤 준)는 6일 가수 메이가 '지나치게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소속사를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4년 메이는 소속사와 “해외 발생 수익의 70%는 소속사의 몫이며, 소속사는 언제든 문서로 계약 종결이 가능하지만 가수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투자비용의 10배를 1개월 안에 배상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올 초 '불공정 계약'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신인과 계약할 경우 불확실성을 감수하며 장기간 투자를 해야하는 만큼 계약이 다소 불리해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투자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위험도가 높을수록 높은 수익도 예상되기 마련"이라며 "투자위험도를 이유로 지나치게 불균형한 계약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한편, 메이는 보아의 일본 소속사인 에이벡스에 발탁돼 일본에서 데뷔 앨범을 낸 후 활동한 바 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