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 '손실보전 각서' 효력 없다"

2008-11-08     뉴스관리자
증권회사 직원이 펀드의 원금보장 및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각서까지 써줬다고 해도 고객은 손실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1단독 김성우 판사는 A(58) 씨가 증권회사 직원 여모(35)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권거래법은 증권사 임.직원이 고객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확인서는 무효"라면서 "여 씨가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투자권유를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05년 3월 S증권 부산 해운대지점에서 여 씨의 소개로 S투자신탁펀드에 2억원을 가입했다.

   이 펀드는 2005년 3월 가입 당시 기준가가 1000에서 시작, 최초 중간가격결정일인 같은해 9월 1003.45로 올랐고, 이 때 A 씨가 환매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여 씨는 기간 연장을 권유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기준가는 610.95까지 떨어졌고 화가 난 고객이 원금보장을 요청하자, 여 씨는 `2008년 3월25일까지 원금 이하로 상환되는 경우 원금 2억원을 보장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해줬다.

   여 씨는 지난해 11월 K증권㈜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확인서 아래에 `이직, 이전하더라도 유효함'이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했다.

   결국 A 씨는 만기일인 지난 3월24일까지 기준가가 697.28로 급락하는 바람에 1억3천900여만원만 돌려받게 되자 확인서를 근거로 손실금 6천5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