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엉덩이 꼬집고 바지 벗기고 입에 코딱지를

2008-11-09     뉴스관리자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관형 판사는 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군형법상 추행)로 기소된 예비역 병장 김모(2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자와 참고인의 검찰 진술조서 등 증거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죄가 무겁지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육군 모 부대 취사병으로 복무할 당시 김모 상병과 함께 10여일간 매일 같은 부대 후임병 김모 일병의 엉덩이를 손으로 꼬집고 피해자를 눕힌 다음 엉덩이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다리로 몸통을 조이는 등 폭행했다.

   이씨는 심지어 TV를 보던 중 코딱지를 파 김 일병의 입에 넣는가 하면 취사장에서 빵과 채소를 김 일병에게 집어던지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4월에는 김 일병의 체육복 바지를 내리게 한 다음 1분간 올리지 못하게 하거나 속옷을 위로 손으로 들어올리게 하는 등 추행했다.

   이씨의 행위는 분대장에게 적발됐고 검찰은 이씨와 김 상병을 공동폭행 및 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이씨는 지난 9월 전역하면서 일반 법정에 섰다.

   공동 피고인 김 상병은 군사법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군형법상 추행죄의 경우 1년 이하 징역형으로 엄중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형 집행이 유예됐지만 취업을 앞둔 피고인 입장에서는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중한 처벌"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