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委 요구불예금 지준율 7%로 인상
2006-11-23 백상진 기자
금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예금 등의 지준율을 현행 5%에서 7%로 인상키로 했다.
또 장기 저축성예금의 지준율은 현행 1%에서 0%로 인하해 장.단기 예금간 지준율 격차를 확대했다.
이 조치는 12월23일부터 시행된다.
지준율이 0%로 떨어지는 장기저축성예금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은 현행 2%의 지준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로 평균 지준율은 현재의 3%에서 3.8% 수준으로 상승한다.
한은이 지준율을 인상한 것은 1990년 2월 9일 이후 16년만에 처음이다.
한은은 이와 함께 지급준비 대상 예금 계산시 타점권 차감제도를 페지했다.
타점권 차감제도는 예금수취, 대출상환, 공공요금 납부용으로 수취한 타행발행 자기앞수표 등의 타점권을 일정한도까지 지준대상 예금에서 차감, 지준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5차례의 콜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민간신용의 급증으로 통화량이 가파르게 상승해 이같이 지준율 인상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