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안 했다면 음주측정 거부는 무죄"
2006-11-24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 10단독 김형태 판사는 24일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박모(43.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음주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지만 승용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추위를 피해 승용차 안에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성립되는 음주측정 불응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북구 칠성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 안에 있던 중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이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