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안 했다면 음주측정 거부는 무죄"

2006-11-24     연합뉴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 10단독 김형태 판사는 24일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박모(43.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음주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지만 승용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추위를 피해 승용차 안에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성립되는 음주측정 불응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북구 칠성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 안에 있던 중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이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