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용' 전자담배도 담배!..온라인·우편판매 금지

2008-11-12     김미경 기자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판매유통되던 금연보조기구의 일종인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12일 기획재정부가 요청한 담배사업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전자담배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 수입업자는 담배사업법상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담배소매인은 우편판매나 전자거래 방법으로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