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안 챙기면 눈뜨고 당한다
부당 인출-부가서비스 맘대로 가입-환불 지연 '횡포'
2006-11-28 장의식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서 최근 한 달 간 소비자들이 통신회사를 상대로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한 주요 내용을 분석해 본 유형들이다.
5년 동안 하나로통신을 사용하고 있다는 소비자 신모씨(29· 광주 서구 쌍촌동)는 지난 10월 우연히 요금청구서를 보고 황당한 경험을 했다며 제보해 왔다.
"정상적으로 카드결제를 했는데도 연체료가 부과되고,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통화중 대기ㆍ지정시간 통보)요금이 청구 되니 말이 안 나옵니다"
고객센터에 항의한 신씨는 상담원으로부터 "미안하게 되었다. 잘못 부가된 서비스료 등에 대해서 내달고지서에 부당청구 금액만큼 할인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시정이 안 되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처음엔 무료로 이용했지만 나중에 유료화 되는 과정에서 통신사측이 문자나 e메일로 사용여부를 확인 해 올 때 지나칠 경우 그냥 요금이 청구된다"며 "최소한 전화로 통보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만약 청구서를 꼼꼼히 확인 하지 않으면 요금이 잘못 부과되어도 그냥 넘어갑니다. 강력하게 항의하면 '잘못'을 시인하니 웃기는 일 아닙니까?" 소비자들의 볼멘소리이다.
이에 대해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고객들이 제보한 불평ㆍ불만 내용을 확인한 뒤 잘못된 부분은 바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