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1주택 장기보유 종부세도 올해중에 손질"

2008-11-15     송숙현기자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4일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관련 개편안을 마련키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1주택 장기보유자 부분도 손질을 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3일 세대별 합산과세의 경우 위헌,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은 위헌 결정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고쳐야 한다. 그러나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 규정은 내년말까지 개정하면 된다.

   홍 원내대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부분을 내년 연말에 개정할 경우 1주택 장기보유자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겠느냐?이는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만큼 당장 고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