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강제로 구경하게 만들면 '성적 강요죄"

2008-11-15     임학근기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15일   성 행위를 강제로 옆에서 보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성적 강요죄'로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폭행이나 협박, 위력으로 성적 행위를 강제로 보도록 강요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다.


박 의원은 "강간 행위를 자녀나 남편이 보도록 하는 행위가 가족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강간범이나 변태 행위자들의 이런 행위는 정신적 고통을 넘어 정신착란이나 성불능 등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낳고 있다"며 개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현행 형법이  남성이 피해자가 되거나 동성간 행해지는 강간을 처벌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강간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규정헸다. 남성도 강간피해자로 인정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