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부당요금... 이동통신 '그들만의 언어와 문법'
SKT-LGT 판매원등 '어거지' 요금 항의하면 '꼬리'내려
2006-11-29 장의식 기자
“한 달간 무료라고 한 문자콜링서비스요금과 사용하지도 않은 임대전화 대여요금이 청구되어 대리점에 항의했더니 환불 해 주더군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최근 휴대전화 이용자가 4천만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24일까지 이동통신 3사 가입자는 모두 4천1만247명으로 SKT가 2,017만8,503명으로 1위, KTF 1,286만1,182명, LGT는 697만562명 순이다.
이처럼 외형적으로 급신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소비자들은 이동통신회사들이 서비스요금 등과 관련한 횡포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최근엔 ‘얼토당토’ 않은 청구서가 날아와 자세히 확인하지 않으면 가만히 앉아 피해을 본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해왔다.
#사례 1=소비자 이윤정씨(22ㆍ경기 안양시 박달동)의 남자친구는 지난 9월 18일 KTF에서 LGT로 번호이동을 했다. 두 달 남짓 사용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상담원과 대리점의 떠넘기기 사례를 지적하며 항의 끝에 환불받았다고 했다.
첫달 고지서에 한 달 무료라는 ‘문자콜링팩서비스’ 요금이 청구되었고 5만원(가입비+할부보조금)할인요금이 불분명하게 청구되어 몇 번의 전화문의로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대리점직원들의 수준이 의심스럽습니다.
또 두번째달 청구서엔 사용하지도 않은 임대폰 대여료가 8,000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 두번도 아니고 해서 114에 문의했더니 판매 대리점에 알아보고 전화를 해 주겠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임대폰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더니 전화도 결국엔 오지 않았다. 나중에 확인한 결과 대리점직원이 초보라서 실수했다며 미안하다고 다음달 청구서에서 환불되었습니다.
#사례 2=소비자 이찬희씨(24ㆍ 경기 광명시)의 경우는 사용하지도 않은 네이트 사용요금이 57만원이나 부과되어 SK텔레콤측에 항의했지만 반박할 자료가 없어 억울하게 부담하게 되었다며 해결책을 호소했다.
며칠전 월요일에 문자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귀하가 사용한 네이트요금이 57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잘못 봤나 해서 다시 보고 또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57만원이 맞았습니다. 저는 네이트나 준을 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그래서 SKT서비스센터로 달려가서 사용내역서를 확인해 본 결과 틀림없다고 하니 사용하지도 않는 요금을 어떻게 내란 말입니까?
겨우 첫직장 구해 다니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게 왠 날벼락입니까. 도저히 낼 형편도 못되고 또 낼수도 없습니다. 지혜를 좀 주십시요.
이에 대해 SKT고객상담실 관계자는 "××사진 컨텐츠를 구매해 본 기록이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며 반박했지만 소비자 이씨는 "정말입니다, 나와 같은 처지에 도저히 쓸 수없는 금액이며 혹시 전산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며 방법이 없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