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대 접대부' 보도 MBC 기자, '징역 1년에 선고유예'
2008-11-17 스포츠 연예팀
지난해 2월 MBC <뉴스데스크> '계룡대에 접대부' 보도에서 군사시설 내 유흥주점 운영실태를 고발한 김세의 기자에게 군사법원이 실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7일 MBC 보도국 스포츠취재팀 소속인 김 기자에 대해 군부대 초소 침범죄를 적용해 1심의 징역 1년을 유지하면서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17일 고등군사법원은 판결문 낭독에서 "충분히 정상적인 출입절차를 통해 출입증 발급을 받고 계룡대에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룡대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될 수 없어 원심에서 판결한 징역 1년형의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일반법원 1심의 경우 첫 공판에서 피고에게 바로 선고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정상적인 절차로는 밝혀지기 어려운 군대 내 치부가 세간에 드러나자 군사법원이 형식논리를 앞세워 김 기자에게 '괘씸죄'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1년 넘게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군 당국은 '무단 침입죄'와 '군사보안시설 무단촬영유출죄'를 거론했으나, 1심을 앞두고 '군사보안시설 무단촬영유출죄'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흥주점은 군사보안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김 기자 쪽 반박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기자는 "군부대의 유흥주점을 취재하면서 '정상적인 출입절차'를 통해 출입을 할 수 있었다는 판결문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며 대법원 상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