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LPG 소비세30%인하..12월부터 2월까지
2008-11-19 임기선기자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등유, LPG프로판, 취사.난방용 LNG 가격이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기간이 2년으로 확대되고 실수요로 취득한 지방 소재 1주택에 대해 과세 특례도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등유, LPG 프로판, 취사.난방용 LNG 등 난방용 유류 개별 소비세를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0% 인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등유는 ℓ당 34원, LPG프로판과 취사.난방용 LNG는 ㎏당 7원, 20원의 가격인하요인이 발생한다. 원자재 가격 동향, 유통회사들의 가격 정책에 따라 하락폭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12월부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며 1주택자가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취학.근무상 형편.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1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도 마련된다.이에 따라 기존 주택과 지방소재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지방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자임에도 일반과세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