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위약금 멋대로 인출 뒤 환불 '차일피일'"
케이블TV 업체인 큐릭스가 일방적으로 위약금을 인출한 뒤 환급을 차일 피일 미뤘다는 소비자의 불만 이 접수됐다.
소비자는 "한번 물면 놓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머리 영업"이라고 비난했다.
서울 아현동에 살던 이모씨는 2005년 9월 남가좌동으로 이사하면서 서대문큐릭스와 재계약을 맺었다.
2개월후 사용요금이 부담스러웠던 이씨는 “프로그램을 하나 빼달라”고 요청, 조금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유선방송이 필요치 않아 셋톱박스 철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큐리스 측은 “지금 해약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2008년 9월까지 사용해야 위약금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재계약시 3년 약정이란 말을 들은 적이 없었던 이씨는 억울했지만 울며겨자먹기로 사용하다가 3년째가 되는 날 계약 해지와 함께 인터넷 모뎀과 셋톱박스 철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2008년 11월까지 계약기간이라는 말을 듣고 이씨가 "작년에 문의 할때 9월까지라 해놓고 무슨 말이냐”고 따져도 무조건 “아니다”라고 우기며 다른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았다.
마침 농촌 귀농 관계로 이사를 가게 된 이씨가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데 어떻하냐”고 묻자 “이사간다는 증빙서류를 철거하러가는 기사편에 보내달라”고 했다.
이사 전날 기사가 방문했지만 이삿짐 싸는 관계로 정신이 없었던 이씨는 깜박 잊고 증빙서류를 주지 못하고 지방으로 이사를 했다.
한달이 지나 우연히 통장을 정리하다가 큐릭스에서 15만7990원을 일방적으로 인출해간 것을 보고 화가난 이씨가 항의하니 담당자는 “증빙자료를 보내주지 않았기에 인출했다”며 “증빙자료를 팩스로 보내주면 환급해주겠다”고 말했다.
증빙서류를 팩스로 전송한 뒤 바로 전화하니 담당자는 “11월 6일까지 환급한다”고 약속했다.
약속한 날이 지나도 환급되지 않아 전화하니 “13일날 환급한다”고 했다. 그날이 지나자 “20일날 입금해주겠다”고 또 미뤘다.
이씨는 “큐릭스에서 전화 한 통 없이 일방적으로 돈을 인출해가더니 환급요청에도 차일 피일 미루며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서대문큐릭스 관계자는 “11월7일에 마지막으로 통화해 13일날 환급해드린다고 했다. 매주 목요일에 환급이 진행됐는데 환급 날짜가 월요일로 변경되면서 13일날 환급해드리지 못하고 월요일인 17일에 환급해드렸다. 사전에 고객에게 안내드리지 못했고, 약속된 시간보다 늦어져 고객도 확인을 못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