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앤미휴먼테크 렌탈 채권 분쟁' 소비자 잇단 승소
지난 2003년 부도난 JM글로벌의 채권을 양수,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채권 추심을 해와 물의를 빚은 위앤미휴먼테크가 소비자와의 법적인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2001~2003년경 JM글로벌과 정수기·연수기·비데·공기청정기 등의 렌털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던 중 2003년 9월 23일 JM글로벌의 부도 이후 적절한 관리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2007년 6월 22일 JM글로벌로부터 렌탈 계정 및 체납 렌탈료 채권을 양수한 위앤미휴먼테크는 지난 2007년 9월 신청인들에게 채권 양도통지 및 신용기록 정보등재 예정통보서를 보낸 뒤 렌탈 제품 손실로 인한 손해배상 및 체납 렌탈료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을 통보하고 회사측으로부터 아무런 관리 서비스를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채무 부존재 확인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부도난 JM글로벌의 채권을 양수해 과도한 추심행위를 한 위앤미휴먼테크를 상대로 한 3109명의 소비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에 대하여 지난 2008년 3월 24일 렌탈 제품을 반환했거나 현재 제품을 보관중인 소비자들은 위앤미휴먼테크에 채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가 렌탈 제품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는 우선적으로 제품의 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제품반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신청인에 대하여는 제품을 반환 받고 손실료는 청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위앤미휴먼테크는 2008년 4월 16일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수락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이후 위앤미휴먼테크는 소비자들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계속적으로 발송하고,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법원에 소액심판을 청구하거나, 지급명령을 대대적으로 신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문이나 지급명령서를 받은 소비자들이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비자들에게 소송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다. 소송지원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이행권고결정 또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과 한국소비자원 소속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서를 보내주고, 소송절차 및 대응방법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지원해 2008년 11월 18일 현재 768명의 소비자들에게 소송을 지원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을 받은 사건은 지난 10월 31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에서 첫 판결 선고가 있었다. 결과는 원고인 위앤미휴먼테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내용이어서 소비자의 승소로 끝났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을 받아 소송을 수행중이던 2명의 소비자 사건도 서울북부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에서 원고인 위앤미휴먼테크측에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위앤미휴먼테크 관련 소송은 전국 법원에서 수행되고 있으나 앞으로 위앤미휴먼테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