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승객,1인 요금으로 두 좌석 차지 권리 있다"
2008-11-21 뉴스관리자
이 통신은 오타와 발 기사에서 에어 캐나다를 비롯한 캐나다 항공사들은 앞서 교통 당국이 '비만으로 신체 기능상 결함을 지닌' 사람들은 1인 요금으로 2개 좌석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한 데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날 대법원이 재심 신청 자체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항공사들은 지난 5월 연방 고등법원에 행정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로이터는 이어 대법원이 심리 자체를 거부한 것은 '1인 1요금' 정책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