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데에서 전자파가 나온다고 하던데..."
온풍작동때 가장 많이 발생... 美등 선진국 규제치와 큰 차이
2006-12-05 장의식 기자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비데에서도 전자파가 다량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서울의 한 중소업체인 에너워텍(대표 이기운 www.enerwatech.co.kr)이 전자(전기)식 비데의 전자파를 측정,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비데의 온풍작동 땐 100~130mG, 세정 대기-작동 땐 4~10mG, 측면에서는 7~10mG의 전자파가 나온다는 것이다.
현재 전자파 규제기준(TCO99)은 스웨덴이 30Cm의 거리에서 2mG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 국립방사선 보호위원회(NCRP)도 1955년부터 자계의 안전 기준을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2mG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부와 산자부가 일반 전자제품에 대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833mG)을 제정했으나 유럽이나 선진국들의 기준에 비해서는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이기운 대표는 “물론 이 수치는 측정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비데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전자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소비자들에게 좀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차원에서 측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을 비롯, 수많은 가전제품의 전자파 인체유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예상 질병 또한 많아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대표의 주장에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전자파 및 자기장 차단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코암테크(www.coamtech.co.kr) 오용탁 사장은 “비데는 핸드폰이나 컴퓨터 화면과 달리 머리나 심장부와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 노출시간이 짧고,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측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그러나 “스웨덴이나 미국에서 권고하고 있는 자계 규제치를 넘어서는 만큼 안전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1995년 의공학회지 제16권에 따르면 자기장의 안전, 경계 및 위험범위를 ▲ 안전(자계 0~1mG) ▲ 경계(1~3mG) ▲ 위험(3mG이상)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비데 제조회사들도 전자파가 나오는 것은 인정하지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비타 관계자는 "비데도 전기를 사용하기 제품이기 때문에 전자파가 발생하지만 기준치 이내"라며 "일반 전자제품에 적용하는 기준치 이내로 관리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일본의 전자파 전문가인 오기노 고야는 '당신을 위협하는 전자파'란 저서에서 “인체에 미치는 전자파의 영향으로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있으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장 중에서도 교류자기장이다. 왜냐하면 전기장은 쿠킹 호일 한 장으로도 차단 할 수 있으나, 자기장은 콘크리트 벽이라도 통과해버리므로 그만큼 차단하기가 힘들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