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선처호소 "도박이 불법인줄 몰랐다"

2008-11-22     스포츠 연예팀
방송인 강병규가 인터넷을 이용한 상습 도박혐의로 13억 원을 잃은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선처를 호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거액을 송금하고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병규를 소환 조사하면서 계좌추적을 통해 강병규가 총 26억원을 송금하고 이 가운데 13억원 가량을 탕진한 사실을 밝혀냈다.

혐의를 부인해 왔던 강병규는 이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하고 “인터넷 도박이 불법인 줄 몰랐다. 사정이 좋지 않아 변호사 선임도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강씨가 다른 용의자들과 달리 실명계좌를 이용해 송금한 사실에 합법적 사이트라는 광고에 속아 실제로 불법인줄 몰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도박인점을 감안해 불구속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