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류탄이 내무실에 저절로 굴러 와 '꽝'?"

2008-11-23     임학근기자

"반입 금지된 수류탄 내무실에 저절로 굴러 와 터졌나?" 


지난23일 오전 1시50분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육군 모 사단  GP(전방초소) 내무실에서 수류탄 한발이 폭발해 이모(21) 이병이 중상을, 허모(21) 병장 등 4명이 경상을 입고 치료 중이라고 육군이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병사 17명이 잠을 자고 있던 GP 내무반에서 세열수류탄(폭발할 때 금속 파편이 퍼져 살상 범위를 확대하는 수류탄) 한 발이  폭발해 발생했으며 폭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GP 근무 병사들에게는 경계근무에 나설 때 실탄 75발과 수류탄 한 발씩이 지급된다. 근무 후에 GP장(소대장) 입회하에 실탄과 수류탄을 반납해야 하며 내무실 반입은 철저히 금지돼 있다.

    따라서 누군가 고의로 수류탄을 투척했거나 근무를 마친 후  반납하지 않은 수류탄이 폭발했을 가능성등을 놓고 조사를 하고 있다.

이 사고로 이 이병은 두부와 목등뼈에 파편상으로 의식을 잃어 서울의 민간병원으로 다시 이송됐다.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 중인 허 병장 등 4명은 오른쪽 가슴과 이마, 손가락, 머리, 허벅지 등에 열상을 입었다.

  육군은 선종출(대령.육사40기) 5군단 헌병대장을 단장으로 27명의 조사단을 구성해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