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금지 수류탄,저절로 굴러 와 '꽝'?"

2008-11-24     김미경 기자

  "내무반에 반입 금지된 수류탄이 저절로 굴러 들어 와서 터졌나?"


육군 최전방 초소 내무반에서 23일 수류탄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육군은 "23일 오전 2시께 철원군 동송읍 소재 육군 모 사단 예하 GP 내무반에서 수류탄 1발이 폭발했다"고 밝혔다. 작은 크기의 쇠구슬이 터지는 KG-14 세열 수류탄이 출입문 쪽에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GP 근무 병사들에게는 경계근무에 나설 때 실탄 75발과 수류탄 한 발씩이 지급된다. 근무 후에 GP장(소대장) 입회하에 실탄과 수류탄을 반납해야 하며 내무실 반입은 철저히 금지돼 있다.

    따라서 누군가 고의로 수류탄을 투척했거나 근무를 마친 후  반납하지 않은 수류탄이 폭발했을 가능성등을 놓고 조사를 하고 있다.

이 사고로 이모(21) 이병이 머리와 목뼈 등을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허모(21) 병장 등 4명은 이마와 허벅지 등에 상처을 입고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육군 사고수사본부는 내무반에 수류탄을 반입하게 된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그러나 진상규명 작업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GP부대원 22명이 모두 잠든 오전 1시50분께 사고가 발생해 목격자가 없기 때문이다. 부상자 5명 모두 잠을 자고 있어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육군은 3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고 있다.외부에서 여닫이 방식의 출입문을 열고 수류탄을 밀어 넣었을 가능성,내무반 안에서 빨래 건조대가 있는 쪽으로 수류탄을 던졌을 가능성, 반납하지 않은 수류탄이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 저절로 터졌을 가능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