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실수로 신용추락" vs "아냐~ 올랐어"

2008-11-26     정수연 기자
스카이라이프 직원의 실수로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주장하는 소비자와 채무내역을 삭제해  사실상 등급이 상승했다는 스카이라이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울산시 야음동의 전모씨는  사업상 자동차도 필요하고 이사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최근 금융회사와 은행에 신용대출 신청을 하러갔다.
은행에서는 전씨가 신용불량으로 등재된 내역이 있다며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알렸다.


깜짝 놀란 전씨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자 스카이라이프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기록이 있다고 알렸다.


전씨가 스카이라이프 측에 문의하자 미납요금 내역을 안내해 줬다. 전씨는 급히  요금을 지불하고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 처리했지만  기록은 여전히 남아 있어
 이후에도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대출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씨가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니 지난 2월 29일 스카이라이프에 요청한 이용정지 신청이 처리되지 않고  계속 요금이 부과됐는데 전씨에게 안내되지 않았던 것이다.


분명히 정지 신청한 기억이 있었던 만큼 전씨가 상담원에게 녹취기록 확인을 요청하자 녹취내용을 확인한 직원은 실수를 인정하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하지만 신용불량 원상복구 요구는 스카이라이프 측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리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 채무불이행삭제 확인서만 배달돼 왔다.


전씨가 본사 측에 직접 항의하자 신용정보 평가원에 삭제 요청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요구나 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대신 위성방송을 한 달 간 무료 시청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원래 신용등급이 3등급이었지만 현재 7등급으로 하락했다. 때문에 금융거래가 정지된 상황이라 당장 해야 할 일들을 못하고 있다”며 
“직원의 실수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지만 스카이라이프 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요급미납이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채납 독촉하고, 그래도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거래정보등재. 즉 신용불량자로 등재해 카드사나 은행거래에 불이익을 입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씨가 2월에 사용 일시정지를 신청했다는 주장은 사내에서 의견이 분분해 사실 확인이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록 확인 결과 지난 6월 24일, 전씨 채무 등재 전 신용등급은 8등급이었으며 다음날 거래정보를 등재했다. 이후 9월 11일에 9등급으로 변경됐고, 지난 18일 채무내역을 삭제하면서 7등급으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전씨가 주장하는 신용등급 3에서 7등급으로 하락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씨의 신용등급이 신용불량 등록 전보다 사실상 1등급 올라갔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채무관련 업무는 추심전문회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민원 접수 즉시  확인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신용정보의 문제인 만큼 자세한 사항은 교환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에게 제한된 정보를 안내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