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다이어트 식품 믿었다가 돈 날리고 몸 망치고"

2008-11-26     백진주 기자

유명 다이어트 제품을 믿었다가 돈잃고 몸도 망가졌다는 소비자들의 하소연이 줄을 잇고 있다.

'44size=표준체형','비만=나태함'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의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수백만원대의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날씬한 몸매를 위해 선택한 다이어트 방법이 더 큰 고통으로 되돌아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유명연예인등을 앞세워 '한 달에 10kg이상 확실한 효과' '요요현상 걱정 뚝'등의 과대광고로 판매한 후 효과가 미진할 경우 "개인차 운운"하는 핑계로 발뺌을 하기 일쑤다. 더큰 문제는 부작용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것. 

수백만원대의 돈을 들여 구입한 제품 때문에  건강까지 잃고도 하소연할곳이 없어 억울함에 가슴을 치는 소비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환불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쥐꼬리 만큼인 경우가 허다해 수십, 수백만 원의 금전적 손실을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 

2007년 한해동안  한국소비자원과 본지에 접수된 다이어트 식품 혹은 비만 관리 서비스에 관한 소비자 피해 사례는 총 150건이 넘었고 대표적인 부작용은 복통(31%)이 가장 많았고 피부발진(11%)이 뒤를 이었다.

#사례1 - 인천시 산곡2동의 강모씨는 지난 9월 25일 다이어트 방법을 찾던 중 경희다이어트에 전화 상담했다. 무료상담을 신청하자 다음날 담당직원이 방문해 제품 원리를 설명하며 "150만~180만 원 가량의 비용으로 4달간 14kg 감량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다.

요요현상이 발생에 대비, 사후관리까지 책임진다는 보증서까지 준다는 직원의 설명을 믿고 156만원에 구매 계약했다. 다음날 도착된 다이어트 제품엔 경희다이어트제품 1개와 타사제품 4개가 포함 돼 있었고 제품 보증서에는 도장하나 찍혀 있지 않았다.

강씨는 경희다이어트 영양사에게 타사제품 4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반품을 요청했고 "중간에 약을 더 지급하겠다"는 영양사의 약속을 한번 더 믿기로 했다.

그날 오후 다이어트 약을 먹었고 저녁쯤 갑자기 몸살기운이 생겨 평소보다 일찍 잠을 청했다. 강씨는 이날 밤 심하게 열이 나고 얼굴이 부어오르는 느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거울 속에 퉁퉁 부어 자신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곧바로 응급실을 찾은 강씨는 "약물부작용으로 생긴 증상이니 더 이상 그 약을 먹지 말라"는 의사의 진단결과를 듣자 기가 막혔다.

업체 측으로 '약물부작용'을 이유로 반품을 요청하자 영양사는 진단서를 요구했다.강씨는 진단서를 증빙자료로 준비 해 영양사에게 연락하자 "우리제품이 맞냐, 그 병원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하겠다"는 등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경희다이어트 관계자는 “강씨가 보낸 진단서에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고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나와 있다”며 “진단서를 받고 강씨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강씨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희다이어트의 제품은 특수기능성 식품으로 화학적 성분이 전혀 포함돼지 않지만 강씨 같은 부작용은 처음인 만큼 제품만 회수되면 환불 조치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례2 - 경기도에 사는 정모씨는 지난달 7일 광동제약에서 제조하는 ‘광동S라인 다이어트’ 약을 400만원에 구매했다.

다이어트 4개월 프로그램(130만원), 성장호르몬 3개월 프로그램(3병, 각 69만원), 여성호르몬 3개월 프로그램(3통, 각 30만원) 등 총 427만원이었고 27만원을 할인받았다.

3주정도 복용 후에도 몸에 전혀 번화가 없는 등 가격대비 효과가 미비해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자 광동제약측은 "약(V라인 1통 25만원, S리듬 1통 30만원, 효모젤라벨 2통 40만원, 광동유기농 1Box 35만원)을 이미 다 보내줬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며 거절했다.

정씨는 다이어트 4개월 프로그램 약을 1차, 2차로 나눠주겠다고 했고 1차분 약만 받은 상태이니 아직 받지 않은 2차분(성장호르몬 2병, 여성호르몬 2병 등)198만원에대해서 환불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업체 측은 “프로그램을 중간에 중단했기 때문에 할인 받은 금액 27만원을 빼고 주겠다”고 맞섰다.

정씨는 “현금으로 내겠다고 해서 할인해줬고 제품에 불만족스러워 환불을 하는데 이제 와서 회사 이익만 따져 소비자에게 전부 전가시키고 있다"며  “아무것도 못 먹고 아침저녁으로 생식 같은 분말 반포만 먹는 데 다이어트 안해도 저절로 살이 빠지겠다. 스트레스로 오히려 폭식증만 생겼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정씨는 또 “영양사가 늦어도 이틀에 한 번씩은 전화해 관리해주기로 했는 데 처음 일주일은 2번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전화가 왔다. 전화 와서는 ‘감량 얼마나 되셨어요?’ 하는 정도라 말이 영양사지 상담사 수준”이라며 어이없어 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고객이 처음엔 213만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결제했고 다이어트 4개월 프로그램 약은 처음에 모두 보내줬다”며 “중간에 프로그램을 중단했기 때문에 할인된 금액을 공제하고 171만원만 환불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양사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4월에만 9번 전화한 기록이 있다. 2~3일에 한 번씩은 전화했다”고 설명했다.

#사례3- 회사원 한모씨는 하루 종일 앉아서 근무를 하다 보니 갑작스레 불어난 체중으로 고민하던 중 지난 4월 중순경 우연히 인터넷 광고를 보고 K다이어트 업체에 전화 상담했다.

다음날 회사까지 찾아와 "부분비만일 수록 약을 써야 한다""세끼 꼭 챙겨먹으면서 살을 뺀다""체질 자체가 바뀌고 피부도 좋아진다"는 등 설명했고 마치 귀신에 홀린 듯 210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복용 일주일 후 몸의 손발부터 가려움증이 시작 되더니 급기야 얼굴까지 펴져 몇 주에 걸쳐 피부과 진료를 받아야 했다. "최근 복용중인 다이어트 약을 중단하라"는 의사의 이야기에 복용을 중단한 상태.

업체 측 영양사에게 상황을 상의하자 "우리 제품이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피부까지 좋아지기를 바랄 수는 없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했다.

한씨는 "병이 되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피부가 좋아질 순 없다는 엉뚱한 대답으로 소비자를 기막히게 한다"며 분개했다. 이어 "심한 가려움증으로 잠을 잘 수 없는 상태여서 너무나 힘들다"며 하소연했다.


<휘트니스 열풍을 일으킨 몸짱 아줌마 정다연씨의 모습...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