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족발' 국산둔갑 사회봉사명령

2006-12-07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윤종수 판사는 7일 값싼 외국산 재료로 만든 돼지족발을 국산으로 속여 판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K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많은 국민이 즐겨 먹는 족발을 외국산 원료로 만들어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사회봉사를 하면서 요식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70여평 크기의 족발 가공업체를 운영하며 전국에 20곳이 넘는 가맹점을 낼 정도로 업계에서 제법 자리를 잡았던 K씨는 지난해 3월 `유혹의 덫'에 빠져 들었다.

    상호에 자기 이름을 내걸 정도로 양질의 재료와 좋은 맛을 강조하던 그였지만 수익을 늘리려고 값싼 외국산 식재료를 쓰기 시작한 것.

    핀란드산 돼지족에 중국산 고춧가루와 참기름, 미국산 밀과 맥아로 만든 간장과 식초, 아르헨티나산 식용유 등으로 `다국적 족발'을 조리했지만 제품에는 계속 국산 식재료로 만든 것처럼 표시했다.

    족발보다 다양한 양념으로 이름이 알려진 이 회사는 외국산 재료로 만든 돼지 양념장과 고추 양념장, 쇠고기 양념장, 쟁반 소스 등 각종 양념 65t을 팔아 1억4천여만원을 벌어 들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