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출두, "내연남과 나란히 재판받나"
2008-11-25 스포츠 연예팀
옥소리의 내연남으로 지목된 팝페라 가수 정모씨(38)가 옥소리 간통죄와 관련 나란히 법정에 출두한다.
지난 1월 옥소리가 제기한 간통죄 위헌소송이 10월말 합헌 결정을 받으면서 다시 간통죄 관련 형사 재판을 받게 된 것.
이에 따라 오는 26일 옥소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참석, 옥소리와 간통한 혐의를 받아 내연남으로 지목된 팝페라 가수 정모씨(38)도 소환될 예정이다.
옥소리와 정모씨는 2006년 5월부터 7월초까지 3차례에 걸쳐 간통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법상 간통죄로 기소될 경우, 본인은 물론 간통상대자 또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옥소리 간통죄 관련 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간통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잠정 중지됐으나 이번 합헌 결정으로 지난 6일부터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