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진술 중 눈물 "박철보다 내 죄질이 무겁다면..."

2008-11-26     스포츠연예팀

"100명의 여성과 관계한 박철보다 죄질이 무겁다면 죗값을 달게 받겠다"

 

간통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40)와 팝페라 가수 A(38)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옥 씨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지만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데다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A씨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간통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옥소리는 또 "박철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무절제한 소비 습관으로 인해 결혼 기간에도 이혼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며  "원고인 박철은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룸살롱, 술집을 다니면서 안마시술소에 가서 여러 여자들과 함께 많게는 100명도 넘는 여성과 문란한 성생활을 했다"고 전했다.

옥소리는 "하지만 나는 2006년 10월 4일 옆에 앉아 있는 정씨와의 짧았던 3개월 동안의 만남을 가졌는데 판사님이 보시기에 박철씨보다 죄질이 무겁고 제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을 만큼 잘못한 것이라면 죗값을 달게 받겠다"라며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옥소리는 2006년 5월 말부터 같은 해 7월 초까지 A씨와 3차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지난 2월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재가 간통제 합헌 결정을 내린 최근까지 9개월 동안 재판이 연기됐었다.

선고공판은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