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업체'오리발' 자른다..증거 폐기 금지

2008-11-27     백진주기자

  내년부터 먹다 남긴 '쓰레기' 음식물을 또 다시 내놓는 음식점은 영업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식품업체들은들은 소비자들이 제기한 불만 내용과 증거품을 6개월이상 보관해야한다. 이물질 식품등 증거품을 수집한 후 폐기 처분한 후 '오리발'을 내미는 행위가 원천 봉쇄된다. 

   특히 음식물 재활용 행위가 1년에 3차례 적발되면 다시는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는 '3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활용해 조리한 사실이 처음 적발됐을 때 영업정지 1개월, 두 번째 적발되면 영업정지 2개월의 처벌을 가하고 1년 이내 세 번째 적발되면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소를 폐쇄하도록 했다.

   백화점에서 파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한 달에 한 차례 이상 해야하며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불만 사항을 접수할 경우 그 내용과 증거품 등을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신고 된 불만사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따로 정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뒤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질 등의 증거품을 6개월간 보관해야한다.

현재 10%정도인 위해식품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회수의무 성실 이행자에 대해 인센티브도 강화된다.종전에는 회수 대상 식품을 100% 회수할 경우 처분을 면제하였으나 내년부터는 80%이상 회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상당수 식품 회사들이  소비자들로 부터 이물질.변질.불량식품 증거를 수거해 당국에 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체 조사를 한 뒤 적당하게 얼머부리고 멋대로 폐기해 비난을 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