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간통죄라도 박철과 이혼만 할 수 있다면..." 눈물 호소

2008-11-26     스포츠연예팀

옥소리가 '간통혐의'로 서게 된 법정에서 눈물의 진술을 해 눈길을 끌었다.

26일 오후 2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옥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지만 검.경 조사과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었고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 원한다"며 옥소리(4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또한 옥소리와 간통한 팝페라 가수 정 모(38)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한 옥소리는 "박철은 신혼 초부터 룸살롱 등에 다녔고 안마시술소에서 많게는 100명이 넘는 여자들과 문란한 성생활을 했다"며 "2006년 10월, 정씨와 3개월 정도 짧은 만남을 가졌는데 판사님이 보시기에 제가 박철보다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인 지탄을 많이 받을 만큼 나빴다면 감수하겠다"며 눈물의 진술을 했다.

이날 옥소리는 자신의 간통죄를 인정하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창피하고 죄송스런 일이지만 박철과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렇게라도 벗어날 수 있어서 ..."며 간혹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

정씨 또한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옥소리를 사랑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진심이었다"고 심경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