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칸 에어 출발 1주일 전 환불…"50%는 못 줘"

2008-11-28     김미경 기자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취소 페널티를 너무도 과하게 챙기네요. 출발 전에 미리 취소해도 50%밖에 줄 수 없다니 너무나 억울합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항공권 발권 후 취소시점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과도한 환불 페널티를 적용한다며 소비자가 원성을 쏟아냈다. 

환불 페널티는 환불수수료와 별도로 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위약금이다. 

부산 명장동의 김모씨는 지난 5월 27일 여행사 탑항공을 통해 9월 9일 인천에서 뉴욕으로 출발하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권을 135만원에 구입했다.

미리 예약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고 며칠 후부터는 출국해 다른 나라에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미리 구입한 것.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출발 일주일전에 취소를 해야 했다. 그러나 취소 조건을 보니 해당 티켓은 취소시 50%밖에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여행사  직원은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한두달전에 취소해도 가기 전날 취소해도 무조건 50%만 환불된다. 미리 취소를 했는데도 시기에 상관없이 페널티를 일률적으로 50%를 적용하고 있다. 외국항공사가 불리한 계약조건을 달아 페널티를 너무도 과하게 챙기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어 “항공권 구매 당시 페널티에 대해 듣지도 못했고 항공권을 이메일로 받았지만 이메일상에도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 관계자는 “페널티에 대해 구두 상으로 안내해드렸다. 고객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구두 상으로 안내드렸기 때문에 이메일에는 날짜변경에 따른 패널티와 1년 오픈티켓이라는 사항만 기재해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관계자는 “페널티는 10%, 25%, 50%, 100% 등 항공권별로 달리 적용된다. 항공사는 공간과 시간을 파는 회사고, 날짜가 지나가면 좌석을 팔 수 없다”고 해명했다. 

페널티가 환불시기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몇 개월 전부터 유동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아메리카에어라인 본사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