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은의 굴욕,'간큰' 30대 의사에 사기 당해

2008-11-28     김미경 기자
전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58) 씨가 30대 초반의 의사에게 억대 사기를 당하는 굴욕을 겪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재떨이 폭행' 사건으로 구속중에 보석으로 풀려난 조씨는 지난해 8월 30대 초반의 의사 A씨를 통해 영국제 고급 승용차인 벤틀리 자동차 리스 계약을 했다.

조씨는 보증금을 비롯한 비용은 자신이 부담하되 A씨 명의로 차를 계약한 후 넘겨받기로 했다고.

A씨는 리스 보증금을 5천600만 원으로 약정했지만 조씨에게 1억7천6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거짓말했고 이에 속은 조씨는 금액을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조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모 연예인이 이 사실을 알고 조씨에게 사실을 알렸고 A씨에게 돈반환을 요구했다.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한 조씨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A씨는 사기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 선 A씨는 조씨가 사업자금 수백억 원을 주선할 테니 차를 한 대 뽑아 달라고 요청해 리스 계약을 했으며 보증금 차액은 그가 약속한 자금을 마련해주지 않아 이를 변제하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둘 사이에서 주선자 역할을 한 참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A씨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남긴 뒤 자살해버려 결국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서형주 판사는 "피해액이 고액이고 수법을 봐도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2천만 원을 조씨에게 지급을 판결했다.

A씨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조씨는 수입차 판매회사 직원이 전후 사정을 잘 확인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기를 방조했다며 판매사를 상대로 옥중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