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자기 가문 김영집 영장 청구

2008-11-28     임학근기자
 재벌 가문 2-3세들의 주가 조작 혐의를 캐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봉욱 부장검사)는 28일 한국도자기 창업주의 손자인 김영집 씨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엔디코프와 코디너스(당시 엠비즈네트웍스)를 인수한 후  총 362억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 왔다.

김 씨는 2006년 엔디코프가 자신이 대주주인 자본금 1억원의 DTA라는 보험 영업 회사를 인수하면서 DTA의 가치를 뻥튀기해 150억원에 인수하도록 했고 여러 투자와 유상증자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모두227억원의 횡령ㆍ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10월 코디너스 경영권을 인수한 뒤 이 회사에서도 135억원 가량을 횡령ㆍ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도 검찰의 수사 도마에 올라 있다.

   조 부사장은 김 씨가 2006년 초 엔디코프를 인수했다가 작년 4월 매각할 때  지분 투자를 했다. 작년 8월에는 김 씨와 아남그룹 창업주 손자인 나성균 네오위즈 대표, 극동유화그룹 장홍선 회장의 아들 장선우씨 등 재벌 2.3세들과 함께 코디너스의 유상증자에도 가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