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령의 스토킹 때문에 항명 여군 대위'무죄'

2008-11-28     임학근기자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7일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스토킹해온 직속 상관의 명령을 무시한 혐의(항명) 등으로 기소된 군악대장 박모 대위(27·여)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소령이 커플링을 사주려 하는 등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박 대위가 명령을 거부했다는 군검찰관의 입증은 충분하지 않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 대위는 작년9월  송모 소령이 사단 예비사열에 참석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통군사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고등군사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박 대위는 법원에서 송 소령이 6개월 동안 시도 때도 없이 하루 50여 통 이상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괴롭히는등 스토킹을 했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