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료비자료 제출 허위사실 유포 법적조치"

2006-12-10     백상진 기자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의료기관이 세정당국에 의료비 자료를 체출하면 환자의 프라이버시(사생활)가 침해될 수 있다는 논란과 관련, 행정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확인될 경우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국세청은 최근 인터넷 등에서 의료비 자료 제출에 대해 `성병, 낙태 남들이 알까 걱정된다', `가정파탄 누가 책임지나' 등의 글이 유포되고 있지만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 3중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등 완벽하게 환자정보를 보호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의료기관은 국세청에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등재할 의료비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 환자의 질병명은 기재하지 않고 환자가 지급한 금액만 제출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경우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므로 미성년자 자녀를 제외하고는 부부라고 할 지라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의 정보 접속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소득공제 내역을 출력할 때 병원이름이나 병명은 출력되지 않아 제3자는 출력물을 보더라도 어느 병 때문에 어떤 병원에 다녀왔는지 알 수 없는데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자신이 원하지 않는 내용은 제외하고 출력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아울러 환자는 자신의 의료비 지급액이 국세청에 제출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를 통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미 4천500여명이 이 제도를 이용해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현재도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질병 이름과 진료일자, 사용한 조제약 등을 제출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고 세정당국에 제출하면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는 논리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현재 의료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치과(51.1%), 한의원(37.9%) 등으로 프라이버시와 관련성이 적다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들 의료기관이 수입금액이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