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편지, 딸이 판사에게 친필 편지 “엄마와 살고 싶어요”
탤런트 박철과 옥소리 부부가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딸(박준)이 판사에게 쓴 편지가 공개됐다.
딸이 판사에게 보내는 친필 편지에는 "저는 그동안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빠(박철)가 엄마를 못 만나게 해서 많이 울었어요"라며 "지구와 엄마를 고르라면 엄마를 고를 것이고, 엄마와 살고 싶어요"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옥소리는 "박철은 딸 교육에 관심이 없었고, 그동안 딸의 교육비는 자신이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옥소리가 공개한 딸의 편지와 주장이 다음달 29일에 열릴 4차 가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차 가사재판에서도 조정에 합의되지 않으면 강제조정 혹은 정식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양육권 부분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23일 진행된 3차 가사재판에서도 양육권을 둘러싸고 팽팽한 대립을 보여 이혼에 합의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옥소리가 30일 박철과 함께 살고 있는 딸의 편지를 공개하며 양육권 포기 의사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옥소리는 "아이는 현재 박철의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약수동의 반 지하에서 살고 있다. 앞으로 있을 항소심에서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찾아갔을 때, 이미 모든 식구들이 이사한 후였다" 며 "어떻게든 아이와 연락을 취하기 위해 핸드폰을 사주기도 했지만, 박철은 우리 측과의 연락을 모두 차단하기 위해 아이의 전화기를 빼앗기까지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옥소리와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