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 우대 부킹 제일컨트리클럽 공정위 '철퇴'

2008-12-01     송숙현 기자

김모씨는 수도권에 소재한 C골프장 회원이다. C골프장은 매월 1·3주 일요일에 회원만 입장이 가능한 회원의 시간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김모씨는 주말에 골프장 이용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높은 금액을 내고 C골프장의 회원권을 구입하였다. 그런데, 회원이 된 이후에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다. 여전히 주말 경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회원들 사이에서는 골프장이 임의로 회원의 시간에도 비회원을 입장시킨다는 말이 들리기까지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제일스포츠센타가 자체 골프장의 예약규정에 반하여 회원의 시간을 비회원에 배정한 행위 및 주말에 비회원만으로 구성된 팀의 경기를 허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다. 


제일스포츠센타가 운영하는 제일컨트리클럽(경기 안산시 상록구 소재)은 1408명의 회원을 보유한 총 27홀 코스의 회원제 골프장. 여타 수도권에 소재한 회원제골프장과 마찬가지로 제일컨트리클럽 역시 주말부킹난이 상당히 심각하여, 회원들조차도 주말에는 골프장 이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제일스포츠센터는 2005년 8월 회원들이 비회원에 비해 우선적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주말에는 비회원으로만 구성된 팀의 경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매월 1·3주 일요일 및 국경일은 회원의 날로 운영하기로  예약규정을 변경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제일컨트리클럽의 입장내역을 조사한 결과, 주말임에도 비회원만으로 구성된 팀이 경기를 하거나, 회원의 시간이 회원에 우선하여 비회원에게 배정된 사례가 다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회원들이 주말 또는 회원의 시간에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정한 골프예약규정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제일스포츠센터에 이같은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자신의 골프장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