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의류 '치수 허위 - 가격 뻥튀기'
2006-12-15 장의식 기자
또 최근 소비자보호원의 발표에 따르면 의류 ∙ 섬유제품 5개중 3개가 허위표시 ·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소비자 채모씨(41∙ 대구 산격동)는 최근 G마켓 쇼핑몰 ‘올리×××’에서 의류를 구입했다가 치수가 당초와 달라 낭패를 보았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해 왔다.
채씨는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던 것과 사이즈가 달라 반품을 요구했더니 백화점에 가서 교환하라”고 했고 “더 황당한 것은 무료배송이 착불로 바뀌어 적은 금액이지만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또 충남 서산의 김모씨(41)도 “홈페이지에서 50%세일을 한다고 해 매장에 갔더니 값이 터무니없이 비싸 발길을 돌렸다”며 “홈피가격을 낮춰 놓고 손님을 유혹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이 대형 오픈마켓 5곳에서 판매하는 의류· 섬유제품 28종을 시험한 결과 ‘실크’소재라고 표시 해놓고 실제는 ‘폴리에스테르’로 나타나는 등 ‘혼용률’을 허위표시· 광고한 제품이 15종(54%)로 가장 많았고 소재 표시를 하지 않은 ‘표시 불량’ 11종(39%) ‘치수-무게 불량’ 5종(18%)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비나 눈이 왔을 때 옷감으로 스며들지 않는 ‘발수성’이 있다고 표시· 광고한 제품 6종중 3개가 발수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간 소보원에 접수된 오픈마켓 판매 의류· 섬유제품 관련 피해구제건수는 총 343건으로 연평균 2.2배 증가했다.
소비자 불만 유형별로는 ‘치수’관련이 83건(22%)으로 가장 많았고, ‘외관’ 불만 58건(16%), ‘광고’또는 ‘주문 내용’불만이 56건(15%)으로 나타났다.
소보원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오픈마켓을 이용할 때 해당 사이트에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 판매자의 물품을 선택하고 제품소재, 치수, 취급표시사항 등을 상세하게 게재한 판매자의 제품을 선택해야 안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