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옥션, SK브로드밴드 손해배상 책임

2008-12-05     이경환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경환 기자]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무단 사용한 옥션과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5일 옥션 회원 5747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된 소비자에겐 각각 10만원을, 일부 정보 유출은 각각 5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들 소비자들은 지난 2월 중국인 4명 등이 옥션을 해킹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간 것으로 나타나자 지난 6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아직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미흡한 것은 인정된다"며 위자료 지급을 결정했다. 회원이 1800만명에 달하는데도 옥션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한데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이용자 920명이 개인정보 무단 이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신청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한데 대해 각각 3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위자료 지급결정은 ▲SK브로드밴드가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수집 등에 동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수집 등에 동의한 날짜 이전에 개인정보가 제공된 경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기재된 서명이 가입한 소비자의 서명과 다른 경우 ▲소비자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동의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대해 적용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해당 업체와 소비자들에게 송달된 뒤 15일 이내에 당사자들의 거부의사 표시가 없으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