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양과다출연료 '출연정지'는 괘씸죄?
2008-12-08 스포츠연예팀
박신양이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로 부터 협회 회원사 제작드라마 출연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회장 신현택)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박신양의 '쩐의 전쟁' 제작사인 ㈜이김프로덕션의 방송사 편성금지를 요청했고 SBS가 일부 수용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8일 SBS 드라마국 고위관계자는 "제작상황과 출연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는 뜻에서 드라마제작사협회의 의견을 일부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최소한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데 배우 박신양 씨의 경우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 과도하게 출연료를 요청했고, 제작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 것은 사실"이라며 경위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박신양 씨의 출연료가 알려진 후 많은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신양 씨의 드라마 출연이 바로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만 박신양 씨가 최근 제기된 주장을 수용하고 방송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출연료를 받는다면 출연은 가능할 것이다. 향후 드라마제작사협회의 주장을 참고하고 일부 수용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한편 박신양은 지난해 SBS '쩐의 전쟁'에 4회 연장 출연 조건으로 회당 1억7050만 원, 총 6억8200만 원을 받기로 계약했으며 이는 이후 박신양이 제작사측에서 이 가운데 3억4100만원을 미지급했다고 소를 제기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