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탁하며 사 주는`3만원짜리 밥'은 뇌물"

2008-12-10     임학근기자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청탁하며 3만원 상당의 음식을 사줘도 뇌물 공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건축 조합장 김모(61)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02년 9월 서울 아현동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인가가 지연되자 서울특별시의회 백의종 부의장을 만나 마포구청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천만원을 전달하려 했으나 백씨가 거절했다.

   김씨는 2002년 12월∼2003년 1월 마포구청 주택과장 김모씨를 두 차례 만나 모두 3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했다. 3월에는 현금 500만원을 전달하려 했으나 김씨가 받지 않았다.

   김씨는 2003년 4월에는 조합 업무추진용 카드를 사용해 251만원 상당의 개인 골프채를 구입해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김씨가 마포구청 관계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