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콘도 예약 취소한다고?…환불은 포기해"

2008-12-19     이경환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경환기자]콘도 예약 대행업체가 일방적으로 예약취소를 거절해 물의를 빚고 있다.

강원도 인제군에 살고 있는 표모씨는 최근 콘도 예약 대행업체인 콘도 82를 이용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 6일 표씨는 송년 모임차 콘도를 예약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검색 하던 중 콘도 예약 대행업체인 콘도82를 통해  15일 강원도 양양에 있는 쏠비치 콘도를 예약했다.

이후 갑작스럽게 모임 장소가 변경되면서 표씨는 콘도82 측에 전화를 걸어 예약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구두로 계약 된 만큼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하다며 말을 잘랐다.

이미 카드로 일시불 결제를 마친 표씨는 거세게 항의 했지만 업체 측은 환불 불가 입장만 고수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를 하는 경우 계약금 또는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하도록 며규정하고 있다.

콘도82 사이트 내에서도 입실일을 제외한 4일 전까지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하다고 공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표씨는 "법적인 규정이나 자체 공지 내용조차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환불을 거절하고 있어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하소연했다.

본지가 표씨의 민원내용과 해결방안을 확인하기위해 콘도82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