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특허 출원 문제로 서울대 '죽을 맛'

2008-12-12     김미경 기자

서울대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팀의 줄기세포 해외 특허 출원 문제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서울대는 최근 산학협력재단이 호주특허청(IPA)에 제출한 줄기세포 특허 출원과 관련, 호주특허청에 줄기세포 특허 등록 번복에 대한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특허는 황 전 교수팀이 2004년 미국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발표했던 사람복제배아 줄기세포 관련 논문 중 '1번 줄기세포(NT-1)'에 대한 것으로, 특허에는 체세포핵이식을 통해 배아줄기 세포주를 만드는 방법과 배아줄기세포로 확인된 1번 줄기세포를 물질특허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허의 발명자는 황 전 교수를 포함해 19명이지만 '국립대 교수가 직무상 발명한 결과는 모두 국가에 귀속된다'는 국가 정책에 따라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관리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

지난 9월23일 황 전 교수가 이끄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호주특허청이 호주에 있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의신청이 없었음을 최종 확인하고 특허 등록을 통보해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호주특허청은 "해당 특허 출원에 대해 심사 기준은 충족했지만 최종적으로 승인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서울대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왔다.

그러나 데이터 날조와 논문 조작으로 황 박사를 파면한 서울대로서는 난감한 입장에 빠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국가 연구비로 진행된 것이고 연구 결과 자체는 엄연히 국가 재산이어서 특허 출원을 포기할 수도 없고 수암생명공학연구원 측에 권한을 넘길 수도 없는 처지”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