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특허로 진퇴양난 서울대 '파문시켰는데 어떡하나?'

2008-12-12     이민재 기자

2년전 '황우석 사태'로 홍역을 치렀던 서울대가 또다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은 최근 호주 특허청(IPA)으로부터 줄기세포 특허 출원과 관련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공문을 받았다.

해당 특허는 황 전 교수팀이 2004년 미국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발표했던 사람복제배아 줄기세포 관련 논문 중 '1번 줄기세포(NT-1)'에 대한 것으로, '황우석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제출됐다.

하지만 호주특허청이 해당 특허 출헌에 대한 입장을 번복해 서울대는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지난 9월 23일 "호주특허청이 호주에 있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의신청이 없었음을 최종 확인하고 특허 등록을 통보해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호주특허청은 "해당 특허 출원에 대해 심사 기준은 충족했지만 최종적으로 승인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서울대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왔다.

데이터 날조와 논문 조작으로 황 박사를 파면한 서울대로서는 다시 한번 특허 출원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연구 결과 자체는 국가 재산이기에 특허 출원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 권한을 수암 측에 넘길 수도 없는 처지라며 곤란한 입장임을 시사했다.

특히 호주 외에도 다른 나라에서의 특허 출원 문제 등으로 서울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이번주 초에 호주특허청에 답신을 보낸 데 이어 앞으로 사태 추이를 살핀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