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키즈' 새 옷 환불 불가?

2007-01-04     안아영 소비자
    지난해 12월 22일 둘째 아들이 성탄절 이브행사의 인사말을 한다고 해서 좋은 옷을 입힐 생각에 유아, 어린이 정장 쇼핑몰인 '젠키즈'에서 99,000원짜리 턱시도를 처음으로 구매했습니다.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 일단 입혀본 뒤 마른 체형인 아이에게 어울리지 않아 반품을 해야겠다 고 결정했습니다.

    저도 옷장사를 해서 아는데 소비자 가운데 한 번 입고 다른 옷으로 교환하는 사람들이 있어 혹 오해를 살까 싶어 바로 테이핑까지 하고 그 날 저녁 반품요청 글까지 올렸습니다. 그 뒤, 관계자에게서 반품이유를 묻는 전화가 왔고 교환을 권유해서 거절 했습니다.

    결국 우리 아이는 집에 있던 옷을 입고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젠키즈 측에서 "검사를 해보니(쇼핑몰 내 자체검사)입혔던 옷이네요 환불해 드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첫 구매부터 황당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나는 소비자가 보호 받는 곳을 찾아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 ! 옷을 구매할 때 현금 결재만 된다고 한 것도 뒤돌아 생각해보면 왠지 찝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