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범죄, 부모도 책임..8천만원 지급하라"

2008-12-14     임학근기자

10대 청소년이 성범죄를 저지른 데는 성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모에게도 리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A(18)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B(7)양 부모가 "자녀에 대한 보호ㆍ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A군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천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이 13세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음란 동영상을 보며 성장했고 실제 범행도 음란물에서 봤던 장면처럼 이뤄졌던 점을 감안하면 부모가 자녀의 음란물 접촉을 막고 성교육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했다"며 "A군이 과거에도 자주 집을 나와 문제를 일으켰고 이 사건도 가출한 뒤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보면 부모는 자녀의 가출을 막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호ㆍ감독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군은 2006년 9월 서울의 한 아파트 놀이터 인근에서 B양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