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채팅.애인 대행사이트 청소년 접속 전면 금지
2008-12-14 이정선기자
오는 18일부터 모든 성인화상채팅 사이트와 애인대행 사이트의 청소년 접속이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이들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특정 고시했다.
청소년 유해물로 고시된 사이트들은 청소년 유해물임을 표시하고 성인확인 인증 시스템을 상시 가동해야한다.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하며 위반하면 형사 처벌된다.
성인화상채팅 사이트는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해 신체 노출, 음란한 대화, 자위 등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사이트들이다. 애인대행 사이트는 게시판과 채팅방 등에서 애인ㆍ파트너ㆍ술친구 대행 등을 주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특정고시 기준에 따라 108개 화상채팅ㆍ애인대행 사이트를 심의한 결과 `○○헌팅' 등 47개 화상채팅 사이트와 `○○○메이트' 등 29개 애인대행사이트 등 76개 사이트(70%)가 규제 대상으로 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