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 규모 '다단계업체' 대표 도주
2008-12-14 뉴스관리자
충남 서산경찰서는 14일 "태안해경이 밀입국 알선 사범 일당을 검거했는데 이들이 밀항시킨 이가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조모(51)씨라는 진술을 받아냈다"면서 "조씨가 정말 맞는지 등 밀항자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씨가 도주했을 가능성에 대비해 경찰청 외사국에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인터폴을 통해 조씨를 수배하는 등 소재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조씨는 의료기 렌털사업을 미끼로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를 설립, 투자자들로부터 4조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뒤 달아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아왔다.
한편 태안해경은 이날 조씨로 추정되는 밀항자를 중국어선을 통해 마검포항을 출발, 중국으로 밀항시킨 혐의(밀항단속법 위반)로 박모(40)씨 등 7명을 검거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