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치료 광고 다단계 속옷.. 소비자 배상 판결
2008-12-15 송숙현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안모(59)씨 등 10명이 다단계업체인 S사와 판매원 강모(5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강씨는 안씨 등에게 S사 제품 설명서 등을 보여주며 기능성 속옷 등이 고혈압ㆍ다이어트ㆍ허리디스크ㆍ피부질환 등 각종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고 이들은 제품을 구입했다.
이들은 그러나 강씨의 허위ㆍ과장광고에 속아 제품을 구입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강씨와 S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자신은 정당하게 S사의 제품을 판매했을 뿐 안씨 등을 속인 적 없다고 밝혔고 S사는 강씨의 행위에 공모한 바도 없고 독립된 사업자인 만큼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다소 과장ㆍ허위가 있었지만 자유 의사에 따라 속옷을 구입했고 강씨의 행위가 상거래의 신뢰를 훼손할 만큼 기망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강씨 행위가 불법이 아닌 만큼 S사 역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강씨가 질병 치료와는 무관한 제품을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것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위법성이 있다"며 허위ㆍ과장광고는 기망행위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다단계판매원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의 관리 아래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S사 책임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