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투락 음료 병은 '흉기'..뚜껑 열다 힘줄 끊어져"

2008-12-16     백진주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백진주기자] ‘불량품으로인해 상해를 입어 제품으로인한 상해보상에 대한 업체의 무책임한 대응’을 지적하는 소비자와 ‘증빙자료 없이 막무가내 식 보상금 요청’이라는 업체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경북 칠곡군의 김모씨는 지난 11월 16일 참석한 지인의 결혼식 피로연장에서 후식으로 준비된 (주)도투락의 아미노 화이바를 마시려다 큰 상해를 입었다.

포장 불량인지 힘을 가해도 뚜껑이 열리지 않아 오른손으로 병 부분을 잡고 왼손으로 돌리는 순간 병의 목 부분이 깨지며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간단히 지압해 병원에 가자 의사는 “힘줄이 70%정도 끊어져 봉합수술 후 4주간의 치료를 해야한다”고 진단했다.

김씨가 업체로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자 담당자는 “몸이 중요하니 우선 수술을 하라. 이후 치료비를 지급 하겠다”고 답했다. 이씨는 먼저 제품 하자여부 확인을 위해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바빠서 방문할 사람이 없다”며 우선 치료를 권했다.

담당자의 말을 믿고 수술한 후 일주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16만 원가량의 치료비가 청구됐다.

김씨는 퇴원 후 업체 담당자에게 통원치료비와 입원기간 일을 못한 것에 대한 임금을 포함해 63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담당자는 처음과 달리 법을 따져가며 보상을 거부했다. 이후 실랑이가 계속돼 김씨는 현재 약속했던 치료비마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김씨는 “손가락이 잘 굽혀지지 않아 물리치료와 성형이 필요할지 모른다. 게다가 다친 손으로 인해 회사 일에도 지장을 받고 있는데 마치 자해를 한 것처럼 몰아가는 업체의 주장에 기가 막힌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치료비라도 지급해달라고 하자 합의여부를 문제 삼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태도가 돌변하다니 소비자는 영원한 약자냐”고 한탄했다.

그에 대해 도투락 관계자는 “이런 경우가 없었고 소비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다. 하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 제품으로 인한 사고임에 치료비 지급을 약속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소비자가 뜻밖의 급여부분을 언급하면서 협의가 지연된 상태다. 치료비 지급이후 급여보상에 대해서는 차후 증빙자료를 통해 협의를 거쳐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영세업체라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